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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현행법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장

송재봉의원 등 14인2026-03-17

법안 정보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일
2026-03-17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산업·노동제조업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등”이라 한다) 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공장설립등의 승인 및 제조시설의 설치승인을 받은 후 4년이 지난 날까지 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장착공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등에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기대효과] 이에 공장설립등의 승인 취소 사유를 완화하여 ‘승인 후 5년이 지난 날까지 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장착공 후 2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로 변경함으로써 공장설립등에 대한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산업집적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5제3호).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3-17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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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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