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근로기준법이 5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현행법은 5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면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근로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단계적 적용으로 소규모 업체의 부담을 줄이면서 모든 근로자의 근로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영세 사업장의 법 준수에 필요한 비용 지원도 함께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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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헌법」 제32조는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
• 내용: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11조는 법의 적용 범위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정하고 4명 이하를 사용하는 사
• 효과: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며, 「최저임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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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단계적 적용으로 인해 영세 자영업자의 법 준수 비용이 증가하며,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정부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법안은 법 준수에 필요한 비용 지원 근거를 포함하고 있어 정부 재정 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영향: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의 기본권 보호를 단계적으로 확대받게 되어 헌법상 근로조건 기준이 더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국가적 법적 보호가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