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과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5인 이상 사업장만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고용보험 가입자의 15%에 달하는 233만명의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을 사각지대에 방치해왔다. 또한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 157만명도 유급휴일과 연차휴가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국제노동기구와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들에 대한 법 적용을 권고한 상태며, 시행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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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적용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그 이하의 근로자를 사
• 내용: 또한, 4주 동안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노동자들은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
• 효과: 현재, 고용보험 가입자 기준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수는 233만명(고용행정통계 24년 6월 기준, 고용노동부)으로 고용보험 가입자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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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5인 미만 사업장(233만명, 고용보험 가입자의 15.1%)과 초단시간 노동자(157만명)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으로 소상공인의 급여, 휴일 수당 등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며,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정부 지원 예산이 소요된다.
사회 영향: 5인 미만 사업장과 초단시간 노동자가 유급휴일과 연차 유급휴가 등 기본적 근로 보호를 받게 되어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이 강화된다. 국제노동기구(ILO)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이 국내법에 반영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