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에게도 유급휴일과 연차휴가를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초단시간 노동자를 이 혜택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5년 사이 초단시간 노동자가 109만 명에서 157만 명으로 급증한 만큼 휴식권 보장이 시급한 상황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근무시간 길이와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가 동등한 휴식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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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근로기준법」은 4주 동안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하여는 제55
• 내용: 그러나 단순히 노동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유급휴일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노동자의 휴식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임
• 효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는 초단시간 노동자는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2018년 109만 명, 2019∼2020년 130만 명, 2021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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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유급휴일과 연차 유급휴가 의무화로 인해 사용자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한다. 2022년 기준 157만 명의 초단시간 노동자가 새로운 휴가 급여 대상에 포함되어 기업의 직접적인 비용 증가를 초래한다.
사회 영향: 초단시간 노동자의 휴식권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노동자의 기본적 근로조건이 개선된다. 2018년 109만 명에서 2022년 157만 명으로 증가한 초단시간 노동자 집단의 차별적 처우가 해소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