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노동자들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쉬는 날에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업무 중 다친 경우만 휴가를 보장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제때 치료받지 못한 노동자들의 건강 악화 문제가 지속되어 왔다. 국제노동기구도 유급 질병휴가의 법적 보장을 권고했으나 국내에서는 일부 공무원과 기업에만 적용돼 왔다. 개정안은 연간 60일의 범위에서 유급 질병휴가를 도입하고 국가가 급여 일부를 지원해 사업주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업무상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경우에 대해서만 휴가를 보장하고 업무 외 사유로 인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서는
• 내용: 국제노동기구(ILO)는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을 통해 유급 질병휴가를 법률로 보장하도록 각 국가에 권고한 바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 효과: 이에 유급 질병휴가를 연간 60일의 범위에서 도입하고, 국가가 질병휴가급여를 지원할 수 있는 법률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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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가 질병휴가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공적 재정이 연간 60일 범위의 유급 질병휴가 급여 지원에 투입된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연계되어 시행될 경우 정부 예산 및 보험료 체계에 영향을 미친다.
사회 영향: 모든 노동자에게 연간 60일의 유급 질병휴가를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질병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경제적 손실로 인한 치료 회피를 방지한다. 이는 ILO의 사회보장 최저기준 권고에 부응하여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제도적으로 보호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