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앞으로 근로자는 업무와 무관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연간 60일까지 법적 보호를 받으며 쉴 수 있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질병휴가를 법으로 정하지 않고 있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절반도 취업규칙에 이를 명시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아플 때도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다. 개정안은 4주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질병휴가 신청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유로 불리한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권을 법으로 보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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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요양 및 보상을 규정하고 있으나 업무 외의 사유로 발생한 부상 또
• 내용: 그런데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근로자의 질병휴가 사용을 법률로 규정하지 않고 있고, 취업규칙에 질병휴가 사용에 관한 사항을 명
• 효과: 이에 사용자로 하여금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4주 이상인 근로자가 업무 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가를 신청하면 연간 60일의 범위에서 질병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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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사용자는 4주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연간 60일의 질병휴가를 제공해야 하므로, 임금 지급 및 인력 운영 비용이 증가한다. 현재 전체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절반 미만만 취업규칙에 질병휴가를 명시하고 있어, 법제화로 인한 기업의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근로자는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 시 법적으로 보장된 연간 60일의 질병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가 금지된다.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질병휴가를 법률로 규정하지 않던 관행이 개선되어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가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