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배당을 많이 하는 상장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배당소득에는 14% 세율이 적용되지만, 일정 수준 이상 배당을 하거나 배당을 늘린 기업의 경우 더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방식이다. 국내 기업들의 배당성향이 해외 주요국에 비해 낮아 투자매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면서 동시에 국민의 안정적인 자산형성을 지원하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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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