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건축법이 개정돼 건축사와 건축주 간 계약에서 상호 보증 의무가 강화된다. 현재는 건축사만 계약이행을 보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건축주는 설계비나 감리비를 미지급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분쟁이 잦았다. 개정안은 건축사협회와 건설단체가 작성한 표준계약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를 거쳐 보급하고, 건축사가 대가 보증을 할 경우 건축주도 대금 지급 보증을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건축 서비스 계약에서 양측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현행 표준계약서로서는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고 공정한 계약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한계가 있어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른 다양한
• 내용: 건축사협회, 건설사업자단체가 작성한 표준계약서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보급ㆍ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건축주에게
• 효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관계자에게 성실의무 및 상호 간 위법ㆍ부당한 행동 강요 금지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고 건축관계자 간의 책임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건축사의 설계·공사감리 대가 지급보증 의무화로 미지급 관행이 개선되어 건축사의 수익성이 향상될 수 있으며, 표준계약서의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를 통해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분쟁 감소로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사회 영향: 건축주와 건축사 간의 상호 동등한 입장의 계약 체결로 계약 이행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어 분쟁과 소송 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감소한다.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건축 서비스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거래 환경이 조성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