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현행 규정은 국민관심행사등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 보장의 원칙을 선언적으로 규정하는 데 그치고 있을 뿐, 국민이 해당 행사를 무료 또는 과도한 추가 부담 없이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송수단 확보 의무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그 결과 일정 비율 이상의 가시청 가구를 확보한 유료방송사업자가 국민관심행사등을 단독 중계하는 것이 가능하고, 지상파 직접수신 가구, 도서산간 지역 주민, 디지털 취약계층 등 일부 국민의 시청권이 실질적으로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기대효과] 그러나 현행 규정은 국민관심행사등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 보장의 원칙을 선언적으로 규정하는 데 그치고 있을 뿐, 국민이 해당 행사를 무료 또는 과도한 추가 부담 없이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송수단 확보 의무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국민의 미디어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국민관심행사등의 공적 성격에 비추어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시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편적 시청권 보장 기준을 명확히 하고, 중계방송권 계약의 사전 제출 의무를 신설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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