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예우법이 개정돼 순직·공상 소방공무원이 군경과 동등한 지위에서 명시적으로 인정받게 된다.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을 국가유공자로 규정하면서도 순직·공상 소방공무원을 군인과 경찰을 의미하는 '군경'에 포함시켜 왔는데, 1978년 소방공무원법 제정으로 경찰에서 분리된 이후로도 이 같은 표기가 유지돼 왔다. 개정안은 '순직군경·순직소방공무원', '공상군경·공상소방공무원'으로 명시해 소방공무원의 헌신을 제대로 예우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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