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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김장겸의원 등 107인2026-01-15

법안 정보

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일
2026-01-15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외교·안보정보통신업금융·보험업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불법정보에 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두고 있으나 정보를 게재하거나 유통하는 자의 실제 접속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최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의 상당수가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고, 소셜미디어 등에서 외국인이 내국인의 국적을 사칭하여 허위정보를 유포하거나 여론을 조작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주요내용]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신의 정보통신서비스 통하여 정보를 게재 또는 유통하는 이용자의 접속정보를 다른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함. [기대효과]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1-15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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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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