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기준을 명확히 하는 특별법 제정안이 제시됐다. 현행 헌법에는 대통령이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만 규정돼 있어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상태다. 최근 대통령이 국회 통과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반복하면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고, 학계에서도 일부 사안은 헌법 원칙을 벗어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법안은 국회의 입법권과 대통령의 거부권이 균형을 이루도록 재의요구의 정당한 사유와 한계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헌법 제53조제2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의 요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음
• 내용: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은 국회 입법권에 대한 견제권으로서 의의가 있음
• 효과: 헌법에서는 대통령이 법률안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행사한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음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절차적 규범을 정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수입 변화를 초래하지 않습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권력 균형을 조정하고, 반복적인 재의요구로 인한 사회적 혼동을 감소시킵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