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내란과 외환 관련 범죄자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헌법은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사면권을 부여하지만, 국가의 헌정질서를 극도로 파괴하는 범죄까지 사면하는 것은 헌법적 가치에 모순된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은 형법상 내란죄와 외환죄를 범했거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사면, 감형, 복권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국가 기본질서 수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보호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사면권을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헌법」 제79조는 사면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한편, 사면ㆍ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
• 내용: 현행 「사면법」은 사면ㆍ감형 및 복권의 대상에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나, 최소한 헌정질서를 극도로 파괴하는 범죄인 내란ㆍ외환의 죄에 대하
• 효과: 이에 법 제3조 단서를 신설하여 내란의 죄, 외환의 죄를 범하거나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고자 함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특정 범죄에 대한 사면권 제한을 규정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수입 변화를 초래하지 않습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내란죄와 외환죄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함으로써 헌정질서 보호와 법치주의 원칙을 강화합니다. 이는 국민의 법적 신뢰도와 헌법적 가치 보호에 영향을 미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