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의 삭제를 요청받은 통신사가 24시간 이내에 조치하도록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지체 없이' 삭제하도록 규정했으나 명확한 시간 기준이 없어 집행에 혼선이 빚어져왔다. 개정안은 신고 시점부터 24시간이라는 구체적인 기한을 정해 불법촬영물이 신속하게 차단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성착취 범죄로 인한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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