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와 지자체가 법령을 만들거나 바꿀 때 그 내용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일부 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을 비공개하거나 법령의 제목조차 밝히지 않아 국민이 규제를 받으면서도 그 존재를 모르는 사각지대가 발생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 제정·개정·폐지 사실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며, 국가기밀이라 하더라도 국회 소관 위원회 동의 하에 비공개할 수 있되 법령의 제목만은 반드시 공개하도록 한다. 전문가들은 이 조치가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일부 행정기관이 법령과 행정규칙을 공개하지 않거나 제·개정 여부를 비공개하고 있어, 국민이 규정의 존재 자체를 알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 내용: 법령 등을 제정·개정·폐지할 때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명백한 국가기밀의 경우에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
• 효과: 행정기관의 법령과 규칙에 대한 투명성이 강화되어 국민이 행정 규정의 존재를 파악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행정규칙 공개 의무화에 따른 행정기관의 공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비용을 발생시킨다. 다만 특정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영향은 제한적이다.
사회 영향: 국민이 행정기관의 법령 제정·개정·폐지 현황을 알 권리가 보장되어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증대된다. 국가기밀 사항을 제외하고도 법령의 제명 공개를 의무화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와 행정 비밀 보호 사이의 균형을 도모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