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제한능력자는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하여 행위의 결과를 충분히 예측하기 어려움. 실제로는 법률을 악용하여 미성년자가 고액의 서비스 혹은 재화를 사용하고, 그의 법정대리인이 민법 제17조를 근거로 계약 취소및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함. [주요내용] 소상공인 등이 제한능력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반복적ㆍ적극적으로 질문하거나, 제한능력자가 고의로 거짓 진술을 했음을 인정하는 등의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없도록 함(안 제17조제3항 신설). [기대효과] 소상공인의 정당한 방어권을 보장하고 공정한 계약 이행과 건전한 시장경제 질서를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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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