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토교통부가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 심사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행법은 국가안보 관련 기관들만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엄격히 제한해왔다. 이로 인해 구글지도, 애플지도 등 세계 주요 지도 서비스가 한국에서만 정밀도가 떨어지고, 방문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개정안은 안보와 무관한 지도 정보는 관광 차원에서 개방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것으로, 관광산업 활성화와 국제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할 방침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간정보의 기본측량성과를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되고,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안보와 관련
• 내용: 그런데 해당 규정으로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이 금지되면서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구글지도, 애플지도가 우리나라에서만 정밀한 지도서비스 제공에 제
• 효과: 이로 인해 우리나라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관광객들에게는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 허용으로 구글지도, 애플지도 등 글로벌 지도서비스의 정밀도 향상이 가능해져 관광산업 활성화와 관련 모바일앱 생태계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공간정보 산업 자체의 직접적인 재정 영향은 법안에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한국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관광객들이 현재 겪고 있는 지도서비스 이용의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다. 국가안보와 무관한 공간정보의 국외 반출 허용으로 글로벌 표준 지도서비스 이용이 개선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