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에 합성 니코틴을 사용한 제품까지 담배로 규정해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연초를 원료로 한 담배만 규제하고 있어, 합성 니코틴 담배는 세금 부과나 판매 관리에서 벗어나 있었다. 이로 인해 연간 11조 원대의 세수 손실이 발생하고 청소년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다. 개정안은 무니코틴 담배 등 향후 새로운 신종담배까지 대통령령으로 규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담배 시장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할 계획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 내용: 그러나 최근 시중에 널리 유통되고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이 같은 현행법상의 허점을 악용하여 연초에서 유래하지 않은 합성 니코틴을 주된 원료로
• 효과: 이들 제품은 사실상 담배로 기능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각종 담배 규제 및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임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합성 니코틴 담배에 담배소비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함으로써 2023년 기준 11.7조 원 규모의 담배 관련 제세부담금 세원을 확대할 수 있다. 현재 과세 근거가 없는 합성 니코틴 제품에 대한 세수 확보가 가능해진다.
사회 영향: 합성 니코틴 담배를 담배로 규정하여 제조·수입·판매 관리감독, 광고 규제, 전자상거래 제한 등을 적용함으로써 청소년의 흡연 접근성을 제한할 수 있다. 또한 2025년 시행 예정인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독성과 안정성 검증을 가능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