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주택 주차장 설치 기준을 30년 만에 대폭 강화한다. 1991년 제정된 현행 기준은 세대당 주차 1대를 요구하지만, 지난 18년간 자동차 등록 대수가 425만대에서 2,368만대로 5배 이상 증가한 만큼 시대에 맞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주택단지 내 불법주차와 교통 혼잡, 접촉사고가 빈번해지면서 주민 불편이 심화된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대규모 주택의 경우 자동차 등록 현황과 주차 수급 실태를 반영해 설치 기준을 새로 정하도록 규정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91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될 당시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 대수는 425만대 수준이었으나, 최근
• 내용: 6배 증가하였음
• 효과: 그러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1996년 주택단지에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0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건설사는 주택단지 조성 시 강화된 주차장 설치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추가 건설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이는 주택 공급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토지 이용 효율성 감소로 인한 건설사의 수익성 저하가 예상된다.
사회 영향: 현재 주택단지 내 도로상 불법주차와 교통 혼잡, 접촉사고 등의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 기여한다. 자동차 등록 대수가 1991년 425만대에서 2019년 2,368만대로 약 5.6배 증가한 현실을 반영하여 주거환경의 질을 개선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