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최저임금 적용 대상을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로 확대하고 장애인 적용제외 조항을 없애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일반 근로자만 보호하고 있어 택배기사, 배달원 등 새로운 형태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노무제공자를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가구 생계비를 추가하고, 업종별로 임금을 달리 정하는 차등적용 규정도 폐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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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와 그 임금에 한정하여
• 내용: 그러나, 최근 고용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는 조건에서, 「근로기준법」의 근로자가 아닌 노무제공자(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치지
• 효과: 또한, 최저임금의 기준에 ‘가구 생계비’를 포함할 것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소지가 있는 업종별 차등적용 조항, 장애인에 대한 적용제외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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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최저임금 적용 대상 확대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노무제공자에 대한 임금 보장 비용이 증가하며, 업종별 차등적용 폐지로 현행보다 높은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업종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한다.
사회 영향: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와 장애인의 최저 생활수준 보장으로 사회적 보호 범위가 확대되며, 가구 생계비 기준 추가로 최저임금의 생활보장 기능이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