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지방공사도 저렴한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상 지방공사는 주택 판매 시 환매 조건을 붙일 수 없어 2021년부터 도입된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공급에 참여하지 못했다.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은 구매자가 판매 시 손익을 공공기관과 나누는 조건으로 일반 공공분양의 80% 이하 가격에 분양받는 상품이다. 정부가 2022년 발표한 공공분양 50만 호 공급계획 중 절반을 이 상품으로 공급하기로 했으나 지방공사의 참여가 막혀 차질이 예상되자 이번 법 개정으로 상충 규정을 해소하는 것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은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현행법상 지방공사가 환매 조건부 계약을 체결할 수 없어 이익공유형
• 내용: 공공주택 특별법에 예외규정을 신설하여 지방공사가 복합사업(도심 내 주택과 업무시설 등을 함께 건설하는 사업)에서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급할
• 효과: 지방공사가 안정적으로 복합사업을 추진하고 저렴한 공공분양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지방공사의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공급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정부의 공공분양주택 50만호 공급계획 중 25만호의 차질 없는 공급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공공주택사업의 재정적 실효성을 높이고 지방공사의 복합사업 추진을 안정화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부담 가능한 주택공급을 확대하여 일반 공공분양의 80% 이하의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도심 내 역세권 등에서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로 주거 접근성을 개선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