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한국전쟁 이후 고문 피해자와 유족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 법안은 고문 피해 여부를 심사하는 위원회를 설치해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또한 정신적 트라우마 치료, 전문의료센터 운영, 법률지원 등을 통해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돕는다. UN 고문방지위원회의 권고에 부응하면서 오랫동안 고통받아온 피해자들의 인권 보호에 나서는 조치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한국전쟁 전ㆍ후부터 반세기가 넘는 동안 자행된 고문 범죄에 의해 수많은 사람과 그 가족들이 여전히 고통 받고 있어, 이에 따른 사회적 후유증
• 내용: 이 법은 고문을 방지하고 고문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할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문피해자 및 유족의 복지증진과 인권보호에 이바지하
• 효과: 고문피해자 또는 고문피해자가 사망하거나 1년 이상 행방불명된 경우 그 유족은 위원회에 고문피해자로 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음(안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국가는 고문피해자 및 유족에게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전문의료센터 지정, 치료프로그램 운영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필요하다. 3년마다 고문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에 업무를 위탁하는 데 따른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한국전쟁 전후부터 반세기 이상 자행된 고문으로 인한 피해자 및 유족의 신체적·정신적·심리적 회복을 지원하고 법률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고문피해자의 권리회복과 복지증진을 도모한다. UN 고문방지위원회의 권고에 부응하여 고문 방지를 위한 교육 실시 및 실태조사를 통해 인권보호 체계를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