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교육활동 침해로 휴직한 교원의 학교 복귀를 지원하는 내용이 교원보호공제사업에 추가된다. 최근 학생이나 학부모와의 분쟁으로 인해 교단을 떠나는 교원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의 복귀를 돕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교육감이 관리하는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범위를 확대해 피해 교원들이 심리 상담, 법률 지원 등을 받으며 안정적으로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교원과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교육활동과 관련된 각종 분쟁이나 소송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에게 교원보호공제사업을 운영
• 내용: 최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하여 휴직을 하거나 교단을 이탈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교원이 교단 복귀를 지
• 효과: 이에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하여 직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한 피해교원에 대하여 학교 복귀 지원을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교원 및 교육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범위 확대로 학교 복귀 지원 비용이 추가 발생하며, 교육감이 운영하는 공제사업의 재정 부담이 증가한다.
사회 영향: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휴직 및 교단 이탈 사례 증가에 대응하여 교원의 학교 복귀를 지원함으로써 교육 현장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교원의 직업 안정성을 보장한다.
표결 결과
부결— 2024-12-31T14:48:31총 290명
272
찬성
94%
0
반대
0%
4
기권
1%
14
불참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