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유림 소유자에게 공익가치 보전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현행법에서는 산림보호구역 지정 시 목재 벌채와 임산물 채취 등 경영 활동이 금지되지만 소유자에 대한 보상이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공익 목적으로 규제를 받는 산주들에게 수원함양, 대기정화 등 산림의 공익가치에 대한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산림보호구역의 안정적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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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보호구역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어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활환경ㆍ경관의 보호, 수원
• 내용: 그런데 사유림이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산림 소유자는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또는 가축의 방목이 금지되고 토지의 형상 변경도 할
• 효과: 또한 산림경영이 가능한 임업용산지는 임업생산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고 소득보전을 위한 임업직불금이 지급되지만 공익을 위해 지정된 산림보호구역은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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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유림 소유자에게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를 통해 보상금을 지급하므로 정부의 재정 지출이 증가한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징수 시 산림의 수원함양, 대기정화, 토사유출방지, 온실가스 흡수 등의 공익적 가치평가액을 반영하여 산주에게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
사회 영향: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경영활동이 제한된 산주들이 공익기능 유지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게 되어 산림보호정책의 수용성이 높아진다. 산림의 공익가치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급으로 산주와 국가 간의 공익규제에 따른 불공정성 문제가 완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