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노동시간 기준이 근로기준법 수준으로 강화된다. 현행법은 15세 이상을 주 46시간까지 일하게 허용했으나, 이는 같은 나이 근로자의 주 40시간 한도보다 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청소년 예술인의 노동시간을 근로기준법과 동일 수준으로 맞추고, 15세 미만의 경우 연령대별로 시간을 세분화해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과 기본인권을 보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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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15세 이상인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은 용역 제공시간은 원칙적으로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
• 내용: 하지만, 「근로기준법」에서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경우 연장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주 40시간을 한도로 정한 것과 비교해 볼 때 청소년 대중문
• 효과: 또한, 15세 미만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해서는 연령의 구분없이 주 35시간을 한도로 정하고 있는데,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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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 제공시간 단축으로 인해 관련 산업의 제작 일정 조정 및 인력 운영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다만, 법안에서 구체적인 재정 규모나 산업 영향을 명시하지 않았다.
사회 영향: 15세 이상 청소년의 주 용역 제공시간을 현행 주 46시간에서 근로기준법 수준인 주 40시간으로 조정하고, 15세 미만은 연령대별로 세분화하여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기본적 인권 보장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한다. 이는 청소년의 교육, 휴식, 여가 시간 확보를 통해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