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전기차 등록대수가 38만대를 넘어서며 충전시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대규모 건물의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규정이 없어 화재 위험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화재 취약지역의 충전시설에 대해 안전관리를 지원하도록 규정해 국민 안전을 보장하면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촉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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