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장기업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에는 최대 49.5%의 세금이 부과되는데, 이는 주식 매각 시 25% 세율보다 훨씬 높아 대주주들이 배당보다 주식 매각을 선호하게 된다. 이 같은 구조가 일반 소수주주들의 배당 수익 기회를 빼앗고 주주 간 갈등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배당소득 세율을 인하해 기업들이 주주에게 이익을 나눌 유인을 높이고, 건전한 지배구조를 조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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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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