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독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을 위헌으로 판단했음에도 기존 수사기관의 조사가 미흡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조치다. 특별검사는 최대 120일의 수사 기간 내에 윤 전 대통령과 주요 혐의자들의 내란 행위를 규명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국회와 대통령이 추천한 후보자 중 1명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임명되며, 30명의 파견검사와 60명의 공무원, 60명의 특별수사관을 배치해 수사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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