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제 항공안전 기준을 국내법에 반영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ICAO 이사국으로서 국제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항공사·정비업체·공항·교육기관 등 항공산업 전반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강화하고, 항공종사자 자격 관리와 안전관리체계를 국제기준에 맞춰 개선하는 내용이다. 특히 거짓 비행기록 작성 시 자격 취소 등 행정조치를 강화하고, 각종 인증서에 유효기간을 도입해 정기적인 검사를 의무화했다. 또한 전문교육기관 지정 범위를 확대하고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운용을 의무화하는 등 안전감독 체계를 촘촘히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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