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영리단체의 법인격 남용을 막기 위해 민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의 '공익을 해하는 행위'라는 추상적 규정을 구체화하고, 주무관청에 조사권을 명시하며, 위법단체의 재산을 국고로 귀속하는 내용이 담긴다. 최근 일부 비영리단체가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거나 정치세력과 결탁하는 사례가 늘면서 이를 효과적으로 제재할 법적 수단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헌법질서 수호와 부실 감독 구조의 개선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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