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기후변화에 따른 농어업 재해 피해에 대한 보조금을 시장가격과 생산비에 맞춰 현실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폭염과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가 잦아지면서 농어가의 피해가 늘고 있으나, 현행 지원금이 너무 낮아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에 기후위기 전문위원회를 설치해 재해 예방과 지원 대책을 강화하고,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거나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어가도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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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 한파,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가 일상화되면서 농어업 재해 피해가 빈번해짐에 따라 피해 규모도 늘어나고 있음
• 내용: 현행법은 농어업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재해대책에 드는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전부 또는 최대한 보조하고 재해복구를 위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 효과: 이에 현행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해복구를 위한 보조 및 지원 규정에 시중가격을 반영하도록 하고, 재해시점까지 투입된 생산가격을 반영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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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해복구 보조 및 지원 규모가 확대되며, 시중가격과 생산비를 반영한 지원으로 인한 재정 부담이 증가한다. 기후위기 전문위원회 설치 등 행정 비용도 추가로 발생한다.
사회 영향: 농가 및 어가의 자연재해 피해복구 지원이 확대되어 농어업인의 생계 안정성이 향상된다. 기후변화에 따른 신종 병해충 대응 체계 구축으로 농어업 재해 예방 능력이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