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검사와 수사관 정원을 대폭 확대하고 검사의 연임 제한을 없애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할 수는 있지만 제한된 인력으로 인해 실질적 독립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정부는 충분한 인력과 예산 확보를 통해 공수처의 자율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검사의 연임 제한 폐지로 업무 연속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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