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의 지원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현행법은 한류 수출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는 영상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제작비의 일부를 세금에서 깎아주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넷플릭스 등 글로벌 스트리밍 업체들의 공격적인 한국 진출로 제작비 경쟁이 심화되면서 국내 사업자들의 경영난이 심해지고 있어 정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콘텐츠산업 보호 정책을 지속하기로 결정했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거대 글로벌 OTT사들의 공격적인 국내 진출로 인해 제작비 경쟁이 심화되고 이로 인한 국내 사업자들의 재정 적자가 심화되면서 경영 위기를 넘어
• 내용: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
• 효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출은 물론 국가이미지 제고와 일자리 창출 등에서 큰 부가가치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는 영상콘텐츠의 제작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정부의 조세지출이 지속된다. 이는 국내 영상콘텐츠 제작사들의 세제 지원을 통해 재정 적자 심화를 완화하는 효과를 제공한다.
사회 영향: 영상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통해 국가이미지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한국 콘텐츠산업 생태계 보호로 국내 사업자들의 경영 위기 완화에 영향을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