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증받은 치유농장에 한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농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최근 발달장애인과 노인 등을 위한 치유농업이 새로운 돌봄 모델로 떠오르고 있으나, 농지 건축 규제로 인해 장애인용 화장실과 휠체어 경사로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개정안은 인증된 치유농장에 이러한 부대시설 설치를 허용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과 안전권을 보장하고 포용적 복지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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