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통수량 운전자 채용 시 성폭력 범죄자 제한 기준이 합리적으로 정비된다. 현행법은 성폭력 범죄로 실형을 받은 사람에게 최대 20년간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자격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은 모든 해당 범죄를 형량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20년으로 적용해왔다. 특히 3년 이하의 가벼운 범죄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유사한 형량의 다른 범죄를 추가 제한 대상으로 포함시켜 비례의 원칙에 맞추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국민 안전을 보호하면서도 공정한 잣대를 적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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