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직업소개 및 인력공급 사업자의 폐업 신고 기한이 7일에서 30일로 연장된다. 현행법상 지나치게 짧은 신고 기한으로 인해 폐업 신고를 놓치는 사업자들이 많아지자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개정안은 사업자들의 행정 부담을 덜면서도 정부의 사업 현황 파악을 용이하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신고ㆍ등록하거나 허가를 받고 영위하던 자가 그 사업을 폐
• 내용: 그러나, 폐업신고기한이 지나치게 짧아 폐업신고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그 부담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효과: 이에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의 폐업신고기간을 30일로 연장함으로써 사업자의 폐업신고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35
영향 평가
재정 영향: 폐업신고 기한 연장으로 인한 행정처분 감소로 과태료 부과 건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자의 행정 부담 완화로 인한 간접적인 경제 효율성 개선이 기대된다.
사회 영향: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근로자공급사업 사업자의 폐업신고 부담이 완화되어 행정 절차의 합리성이 개선된다. 폐업신고 누락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사례 감소로 사업자의 법적 부담이 경감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