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담배 소매인을 대상으로 의무 교육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위반 사례가 연평균 1,100건 이상 발생했고, 위조신분증을 사용한 청소년들이 소매인을 협박해 현금을 갈취하는 사건도 늘고 있다. 아울러 불법 제조 담배와 밀수 담배, 면세품 담배가 국내 시장에 유통되면서 정상적인 판매 시장이 교란되고 세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안은 담배판매 관련 단체를 교육기관으로 지정해 소매인에게 정기적인 교육을 의무화하고,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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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청이 발표한 ‘경찰통계연보’의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 단속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청소년에게
• 내용: 특히 위조신분증을 사용한 청소년들이 담배 구매 후 오히려 소매인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현금을 갈취하는 등 소매인이 피해를 보는 사례도 다수 발
• 효과: 또한, 해외브랜드 담배를 국내에서 불법 제조하여 유통한 일당이 검거되는가 하면, 해외로 수출된 국산 담배를 밀수하여 국내에 유통한 일당이 검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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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담배 소매인에 대한 정기 교육 실시로 행정 비용이 발생하며,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20만원 과태료 부과를 통해 세수를 확보한다. 불법 담배 유통 단속 강화로 인한 세수 확보 효과가 기대된다.
사회 영향: 담배 소매인 교육 의무화를 통해 청소년 대상 담bankruptcy 판매(연평균 1,100건 이상)와 불법 담배 유통을 감소시키고, 소매인의 법규 준수 의식을 높인다. 위조신분증을 이용한 협박·갈취 등 범죄 행위 감소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