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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법원이 청년에 해당하는 경우

박홍배의원 등 20인2026-02-27

법안 정보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6-02-27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사회·복지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청년층은 정보 접근이 어렵고 절차 진행 중에도 생활ㆍ복지 서비스의 연결이 어려워 재채무의 굴레에 빠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주요내용] 법원이 청년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에게 주거ㆍ고용ㆍ복지 및 심리치료 등을 제공하는 기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파산선고를 받거나 면책결정을 받은 청년 채무자에 대하여 주거ㆍ고용ㆍ복지 및 심리치료 등 경제적ㆍ사회적 재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기대효과] 청년의 경제적 재기와 사회적 회복을 국가적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2-27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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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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