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지자체의 생물다양성 보전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022년 국제 생물다양성 협약에서 2030년까지 생물다양성 감소 추세를 역전시키기로 합의한 가운데, 국내에서도 지역 차원의 실행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지자체는 국가 전략 이행의 중요한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준비가 미흡한 상황이다. 이 법안은 지자체의 지역전략 수립 의무화와 점검 체계 도입으로 국가생물다양성센터가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생물다양성협약 제15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에는 2030년까지
• 내용: 그리하여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에 ‘모든 집단의 공평한 접근과 참여 보장’, ‘공평한 의사결정 보장’ 등의 목표가 채택되었으
• 효과: 그러나 지자체는 국가전략 이행의 주요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전략 수립 및 이행이 미비하며 국가전략과의 연계가 미흡한 상황임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지자체의 지역생물다양성전략 수립 및 이행 의무화로 인한 행정 비용이 발생하며, 국가생물다양성센터의 지원 기능 강화에 따른 운영 예산이 필요하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의 의무화와 점검 체계 도입으로 지자체 차원의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이 체계화되며, 2030년까지 생물다양성 감소 추세를 멈추고 회복 추세로 전환하기 위한 국가 목표 달성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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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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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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