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 자연공존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도입한다. 2030년까지 전국토의 30% 이상을 보호지역과 자연공존지역으로 지정해 국제사회의 생물다양성 목표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자연공존지역의 정의와 등록 절차, 사후관리 방안 등을 담고 있으며, 관련 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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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22
• 내용: 12)에서 협약 당사국은 2030년까지 육상, 육수 및 연안ㆍ해양 지역의 30% 이상을 보호지역 및 OECM 등으로 보전ㆍ관리되도록 하는 목표
• 효과: 우리나라도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2024~2028)과 2030 국가보호지역 확대 로드맵을 수립(‘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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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자연공존지역의 등록 및 관리체계 구축으로 인한 행정비용이 발생하며, 보호지역 및 OECM 확대에 따른 토지이용 제한으로 관련 산업의 경제활동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2030년까지 전 국토의 30% 이상을 보호지역 및 OECM으로 보전·관리함으로써 생물다양성 증진과 생태계 보전이 강화되며, 국제사회의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목표 이행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