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제도가 강화된다. 현행법은 등록 대상자가 경찰의 정보 점검에 협조하도록 강제할 방법이 없어 관리에 허점이 발생해왔다. 법안은 점검 수인 의무를 신설하고 거부할 경우 처벌 규정을 마련한다. 2019년 7만 1명에서 2024년 9월 11만여 명으로 급증한 등록 대상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성범죄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주소 및 거주지, 연락처,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 내용: 그런데 등록대상자가 경찰의 점검에 협조하지 않아도 이를 강제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하여 일선 경찰 업무 부담 가중은 물론이고, 오정보
• 효과: 더욱이 등록대상자가 2019년 7만 1명에서 2024년 9월 11만 4,913명으로 갈수록 누적되고, 변경정보 미제출 등 의무 위반도 매년 증...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경찰의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점검 업무 수행을 위한 행정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등록대상자가 2019년 7만 1명에서 2024년 9월 11만 4,913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관리 체계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경찰 점검 수인 의무 부여로 등록정보 관리의 실효성이 강화되어 성범죄 재범 예방에 기여한다. 변경정보 미제출 등 의무 위반이 매년 증가하는 상황에서 체계적인 대상자 관리를 통해 공중 안전 보호가 개선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