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 고위 공직자들이 저지른 모든 범죄를 수사처에서 직접 조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간 수사처는 특정 범죄만 다루고 있었으나, 이들 직책의 높은 도덕성과 중립성을 고려해 수사 범위를 전면 개방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할 핵심 공직자들에 대한 감시 체계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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