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청년농업인을 지원하는 세제 혜택의 효력을 5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투자 상품과 저축 계좌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이 내년 말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법안을 통해 2030년까지 지속 지원된다. 구체적으로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소득공제와 청년도약계좌의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특례를 모두 연장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농촌 청년 인력의 정착과 유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청년도약계좌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 및 증여세 등을 감면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해당 규정들은 청년농업인의 자산 증대를 위해 필요한 규정들임에도 불구하고, 2025년 12월 31일부로 일몰될 예정으로 더 이상 세제
• 효과: 이에, 2025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소득공제 및 비과세 특례 중 청년농업인의 자산 증대를 위해 계속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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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소득공제와 청년도약계좌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세수감소가 발생한다. 이는 청년농업인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지출로 작용한다.
사회 영향: 청년농업인의 자산 증대를 위한 세제 지원을 지속함으로써 농어가의 청년농업인 정착 및 유입을 도모한다.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 지역의 세대 교체와 인력 유입을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