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전자 정보와 생체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의 해외 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일부 기업이 국내에서 수집한 유전자 정보를 중국, 싱가포르 등으로 옮겨 분석·저장하는 사례가 적발되면서 나온 대책이다. 미래 산업의 핵심 자산인 바이오 데이터가 국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 경쟁력과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앞으로 예외적 경우에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해외 이전이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관련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한편 민감정보 유출을 차단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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