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 법률을 추진한다. 현재 개인형 이동수단은 도로교통법, 자전거 관련 법, 제품 안전법 등 여러 법률에 산발적으로 규정돼 있어 관리 공백과 중복이 발생하고 있다. 새 법안은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도로 노선 지정, 주차·충전시설 설치, 공영 대여사업 운영 등을 규정한다. 또한 대여업체 등록제를 도입하고 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안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개인형 이동수단(PM; Personal Mobility)은 전기를 동력으로 하면서 근거리 이동이 가능한 1인용 이동수단을 지칭하
• 내용: 기존에 단순한 레저용 수단으로 주목받았던 개인형 이동수단은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근거리 교통수단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출퇴근용의
• 효과: 그러나, 현재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는 법률은 「도로교통법」,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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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자의 등록, 관리, 감시 체계 구축으로 정부의 행정비용이 증가하며, 공영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 운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발생한다. 대여사업자에 대한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등 규제 강화는 사업 운영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
사회 영향: 개인형 이동수단의 도로노선 지정, 전용구간 설치, 안전교육 및 보호장구 보급을 통해 이용자, 보행자, 다른 교통수단 이용자의 교통안전이 강화된다. 무단방치 금지, 명의 대여 금지 등의 규정으로 공공질서 유지 및 이용 편의가 개선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