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대기업과의 계약 협상에서 협의를 공식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단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실제로는 협상력 부족으로 대등한 협의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협상 협의 요청권을 부여해 약자인 중소기업의 거래 지위를 개선하려 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중소기업의 경제적 입지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중소기업자는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약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상 지위 차이가 있어 단체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대등한 협의가 어려운
• 내용: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단체적 계약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
• 효과: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의 요청권 신설로 중소기업의 단체 협상력이 강화되어 거래 조건 개선을 통한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법안에서 구체적인 재정 규모나 예산 소요는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중소기업의 협상력 강화로 대기업과의 거래 지위 불균형 완화에 기여하며,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통해 중소기업 종사자의 경제 안정성 개선에 영향을 미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