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농민과 어민이 구매하는 농기계와 어구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를 깎아주는 특례 제도를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5년 말로 예정된 이 제도의 만료 기한을 2028년 12월까지로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농어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산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관련 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농민 또는 임업 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ㆍ임업용 기자재와 연근해ㆍ내수면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2025년 말
• 내용: 농민, 임업 종사자 및 어민에게 공급하는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 효과: 한편 농민 또는 임업 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ㆍ임업용 기자재와 연근해ㆍ내수면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2025년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농업용·축산업용·임업용 기자재와 연근해·내수면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말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해당 산업의 세금 환급 혜택이 지속된다. 이는 정부의 세수 감소로 이어지는 재정 지출 증가 요인이 된다.
사회 영향: 농민, 임업 종사자, 어민에게 공급되는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경감되어 농어업 경영비 절감에 기여한다. 이는 1차 산업 종사자의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는 사회적 지원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