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공급망안정화기금의 투자 범위를 확대하고 주주 우선매수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국내 공급망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지난해 출범한 공급망안정화기금이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벤처투자조합과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새로운 투자대상을 추가해 스타트업의 초기자금 지원을 강화하고, 경영권 보호를 위해 기존 주주의 우선매수권 조항을 없앤다. 아울러 기획재정부 조직개편에 맞춰 위원회 구성을 개편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최근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라 글로벌 경제 및 공급망이 급속히 재편되고 있음
• 내용: 공급망안정화기금의 투자대상 범위를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가 정하는 것으로 확대함
• 효과: 기금이 스타트업 등의 초기투자에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벤처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공급망 안정화라는 기금의 본래 목적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공급망안정화기금의 투자대상을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기금의 자금 지원 규모와 효율성을 증대시킨다. 주주 우선매수권 폐지로 기금의 투자 유연성이 높아져 초기 투자 단계의 스타트업 등에 대한 마중물 역할이 강화된다.
사회 영향: 공급망 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통해 글로벌 경제 재편 속에서 국내 경제의 안정성을 제고한다. 중소·벤처기업의 활성화 지원으로 기업 생태계 다양화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