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축어업인을 지원하는 조세 혜택의 유효기간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축사용지 판매로 인한 소득세 감면 등 농축어업인의 재산형성을 돕는 여러 조세특례를 제공하고 있으나 올해 말 만료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이들 지원 정책이 계속 필요하다고 판단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혜택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이번 개정으로 농축어업인들은 향후 3년간 추가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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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