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선원법이 개정돼 질병이나 부상이 재발할 경우 다시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현행법은 직무상 부상이나 질병의 초기 치료비만 보장했으나, 어선원과 일반 근로자에게는 이미 보장되고 있는 재요양 제도가 선원에게는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선원법에 재요양 절차를 신설해 직무 중 다친 선원들의 회복을 돕고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선원이 직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요양을 시키
• 내용: 그러나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요양보상을 받은 자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 효과: 이에 현행법에 선원의 재요양을 보장하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직무상 재해를 입은 선원의 재활을 돕고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데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선박소유자는 선원의 재요양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며, 이는 해운산업의 직무상 재해 보상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직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된 선원이 추가 요양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어선원 및 일반 근로자와 동등한 사회보장을 받게 된다. 이는 선원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